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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이슈플러스 일반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한 최저임금법 합헌

등록 2021.12.29 15:29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조항(2018년 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6조 등의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어져 노동자의 재산권과 적정임금 보장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양대노총이 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복리후생비 중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 지급되는 통화도 산입하게 했는데, 노동계는 이런 변화가 낮은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을 더한 월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설령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실상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기업에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묶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길을 열어줬다는 취지다. 양대노총은 임금 수준이 비슷하지만 수당 구조가 다른 노동자들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산입 조항과 부칙 조항은 실제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 괴리를 극복하고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해 근로자 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이 산입 범위를 늘리기는 했지만 제한도 걸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보면 산입 확대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나 정도가 크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바꿀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6조의2) 역시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양대노총은 이 특례 조항이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수 의견 재판관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불이익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등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반대, 일부 별개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취업규칙이 변경된다고 해도 노조와 사용자 간에 자유로운 단체교섭이 보장돼 있고 여기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며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법은 그간 여러 차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별 환산액을 제외한 부분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고, 지난해에는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모두 사용자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근로자 측에서 최저임금법의 위헌성을 다퉈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와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위헌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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