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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거래소 제도권 ‘안착’, NFT·P2E ‘열풍’

IT 블록체인

[2021 가상자산 결산]거래소 제도권 ‘안착’, NFT·P2E ‘열풍’

등록 2021.12.29 15:13

이어진

  기자

가상자산 투자 열풍, 비트코인 6만8789달러 최고가 경신특금법 시행, 가상자산 제도권으로···24개 거래소 ‘생존’NFT-P2E 열풍, IT기업 잇달아 진출···규제 이슈도 상존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올 한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투자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투자 열풍 속 비트코인 시세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며 제도권에 안착했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시장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이 전세계적으로 흥행하며 액시인피니티 등의 가상자산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내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계좌 확보 논란이 이어졌다. 사업자 신고 심사 결과 24개 거래소가 생존했으며 2개 거래소는 재심사 대상이다.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업권법 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 비트코인 신고가 경신 =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 속 올 연초부터 상승랠리를 시작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10일 6만8789달러를 기록,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가상자산 투자 열풍은 국내 주요 거래소들의 거래량만 봐도 드러난다. 가상자산 일일 거래량은 올해 수차례 코스피를 넘어섰다. 거래량 기준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경우 지난 5월 한때 일 거래액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주식거래 전체 금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게된 것은 우선 글로벌 시장에서 코로나19 여파 속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인식이 확대된 점이 중요하게 꼽힌다. 코로나19 확산세 속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금을 대신해 채굴량이 한정적이며 가상자산의 시초로 다른 알트코인 대비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비트코인에 주목을 한 것이다.

글로벌 주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 금을 대신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가 하면 페이팔, 비자,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전해지며 투자가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도 가상자산 시장 훈풍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 당시 출시된 비트코인 ETF는 현물이 아닌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었지만 제도권 시장에 처음 들어서게 됐다는 상징성에 열풍이 이어졌다.

가상자산 업법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법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가상자산 업법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법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 24개 거래소 생존···업권법 ‘화두’로 = 올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특금법 시행이었다. 지난 3월 말 시행된 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인입시키는 법이다.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들만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신고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신고 유예기간 동안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혼돈’ 그 자체였다. 3월 말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신고와 관련한 뚜렷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신고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래소들에게 설명에 나선 것은 특금법 시행 이후 3달이 지나서다.

은행권 역시 마찬가지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원하는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권과 협의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특금법 시행 2달여 만이다. 은행권은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정부 정책당국의 옥죄기로 인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9월 초중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신고가 몰렸다. 은행권과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던 일부 중견 거래소들의 경우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직전에서야 사업자로 신고했다.

특금법 유예기간이 종료된 뒤 총 29개 거래소가 신고를 완료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심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중 24개 거래소만이 생존했다. 은행권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개사로 한정됐다. 심사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5개사 중 2개사는 재심사 대상, 3개사는 신고를 자진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 산업을 육성하는 업권법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특금법 및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의 제정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 발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제도권 ‘안착’, NFT·P2E ‘열풍’ 기사의 사진

◇NFT 열풍, 대세로 자리매김한 P2E = 올해 가상자산 업계에 또 다른 주요 화두 중 하나는 NFT와 P2E다.

NFT는 말 그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토큰이다.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이템, 아트 등에 NFT를 접목할 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

올해 초부터 국내외 시장에서는 NFT 경매 소식들이 잇달아 전해졌다. 지난 3월에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비플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마이크 윈켈만의 작품이 6930만달러에 낙찰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NFT로 발행된 디지털아트 가운데 최고가다.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처음 작성한 트윗은 290만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이세돌 9단이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바둑 대국이 경매에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다. NFT의 주당 거래규모는 1년 새 1000배 이상 증가했다.

NFT가 디지털아트 등 디지털세계에서 소유권을 증명,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자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NFT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은 ‘안하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NFT 사업에 뛰어들었다. 라인과 카카오 등 포털업체들은 블록체인 계열사들을 통해 NFT 관련 사업에 나서며 디지털 아트의 큐레이션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가 하면 CJ올리브네트웍스 역시 인공지능(AI) 아트워크 플랫폼을 선보이며 한국화 NFT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게임업체들은 NFT가 게임 속 아이템과 접목, P2E를 구현할 시 게임 속 경제 생태계를 꾸릴 수 있다고 판단, 자사 게임들에 NFT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펄어비스,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컴투스홀딩스, 위메이드, 웹젠 등 내로라하는 국내 게임기업들이 공식적으로 NFT 및 P2E 적용을 검토, 준비 중이다.

NFT 및 P2E 게임 관련 가상자산들 역시 들썩였다. 게임사 스카이마비스가 선보인 액시인피니티는 동남아지역에서 국민 게임으로 거듭나며 가상자산 시세가 연초 0.5926달러에서 지난달 165.37달러를 기록, 279배나 폭증했다. 액시인피니티 외에 메타버스 등과 연계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등의 가상자산의 시세도 급등했다.

단 국내에서는 규제 이슈도 상존했다. NFT 기반 게임들이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받아 서비스 기반 자체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이브스타즈,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의 게임은 등급분류가 취소됐고 이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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