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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최고세율도 조정”

이재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최고세율도 조정”

등록 2021.12.29 12:57

문장원

  기자

29일 세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발표취득세 50% 감면 기준 수도권 6억원·지방 5억원 이하로 조정최고세율 3% 부과 기준 ‘9억원 → 12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주택 취득세 조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6억원을 넘긴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이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맞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부터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선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의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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