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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장모 ‘압류 부동산’ 23곳” 국힘 “무죄선고시 압류해제”

민주 “尹장모 ‘압류 부동산’ 23곳” 국힘 “무죄선고시 압류해제”

등록 2021.12.18 15:38

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경총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윤석열 대선후보 초청 경총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압류당한 부동산이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최소 23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과 송파동 등 주택 3채를 비롯해 전국 23곳의 최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TF는 “통상 부동산 압류는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최씨 소유 부동산은 23곳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최씨는 올해 1월, 20대 외손자 2명에게 시가 20억원 규모의 양평 땅을 증여해 압류·환수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미 차명 소유, 농지법 위반 의혹 등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김건희 일가가 광활한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탈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것은 현재 재판 중인 ‘요양급여 지급’, ‘명의신탁’과 관련해 부과된 것으로 모두 혐의를 다투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될 경우 당연히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류금액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이미 압류돼 있으므로 증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며 “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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