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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인원 제한’ 포함

당정,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인원 제한’ 포함

등록 2021.12.15 16:57

수정 2021.12.15 17:04

조현정

  기자

민주당·정부 긴급 당정 협의···정부, 16일 대책 발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은 15일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 인원 제한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거리 두기 확대 방안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 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부겸 총리 주재로 회의를 한 후 16일 오전 거리 두기 확대 방안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업 장소 내 집합을 금지해 운영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선 지원 후 정산’에 대해선 논의를 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수석은 “법적으로 정해진 손실 보상 체계에 준해 보상할지, 기존의 코로나 재난 지원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당과 정부가 더 상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미 벼랑 끝에 몰릴 대로 몰렸고 또 그 기간도 장기화 된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당은 손실 보상법의 개정과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 설치에 나서고 있고, 소상공인에 대한 ‘선 지원 선 보상’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손실 보상 확대를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부는 추경까지는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다”며 “우선 현행 소상공인 보호 예산으로 책정된 게 2조 2000억원 정도 있고, 또 예비비가 있다. 그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단계까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신 부작용 우려 불식을 위한 ‘백신 국가 책임제’는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별도 회의를 통해 명백하게 백신 접종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추가 접종(부스터샷)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일단 3개월로 앞당기는 것과 백신 접종 대상자들에 대한 행정적 편의 제공, 정도로 검토 됐고 추가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당에서 더 검토 해달라는 요청은 있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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