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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공정위 과징금 220억 불복 소송 최종 ‘패소’

홈플러스, 공정위 과징금 220억 불복 소송 최종 ‘패소’

등록 2021.12.14 13:32

수정 2021.12.14 14:03

변상이

  기자

홈플러스, 공정위 과징금 220억 불복 소송 최종 ‘패소’ 기사의 사진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고 직접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20억원을 부과받은 홈플러스가 불복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홈플러스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며 과징금 22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며 인건비를 광고 추가 구매, 판촉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다.

또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신규 점포 개점 준비 과정에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상품 진열 작업에 동원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식음료품 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이를 만큼 월등히 높아 제품이 대형마트에 입점했는지에 따라 브랜드 가치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납품업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 대규모유통업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홈플러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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