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슈펙스비앤피는 채권자 박태성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10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슈펙스비앤피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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