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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사 협력 핀테크에 부수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고승범 “금융사 협력 핀테크에 부수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등록 2021.12.09 09:54

수정 2021.12.09 09:56

차재서

  기자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개선하고” “규제샌드박스 통한 부수업무 확대 추진할것”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와 협력하는 핀테크에 대해선 부수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승범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핀테크 업계,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산업 혁신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엔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형민 에이셀테크놀로지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오승철 세틀뱅크 상무 ▲우길수 아톤 상무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금융업계에선 ▲이숭인 DGB금융지주 상무 ▲정홍민 교보생명 상무 ▲김범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등도 행사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고승범 위원장은 “핀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것”이라며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투자나 업무 위·수탁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며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이들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새 금융서비스에 대해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그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과 규제 개선,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등을 건의했다. 전금법 개정 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도 함께 제언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겠다”면서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와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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