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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 2법’ 국토위 통과···“민간 이윤율 10% 제한”

‘대장동 방지 2법’ 국토위 통과···“민간 이윤율 10% 제한”

등록 2021.12.06 14:28

조현정

  기자

개발 이익 환수법은 야당 반대로 국토위 상정 못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헌승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법 3법 중 도시 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위임된 민간의 이윤율을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도시 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번 개정안에 명확하게 민간 이윤율 제한을 기재하지 않은 대신, 정부가 대통령령에서 10% 내에서 실정을 감안해 지정하도록 합의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도시 개발 사업 중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중 개발 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가 거세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 총회를 열고 이 법안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이번 정기 국회 내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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