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버 측은 엔에스가 이차전지 파우치 폴딩장치(폴딩설비) 기재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양도·대여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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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엔에스, 30억 규모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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