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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규제 과다’로 흐르는 ‘온플법’···IT 옥죄기 현실화되나

결국 ‘규제 과다’로 흐르는 ‘온플법’···IT 옥죄기 현실화되나

등록 2021.11.23 14:57

변상이

  기자

공정위, 규제 대상 조정···방통위, 중복 항목 삭제규제 범위 좁혔지만 부처별 플랫폼사 감시는 확대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가까이 주도권 다툼을 벌여온 플랫폼 규제 법안이 끝끝내 깔끔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문제였던 ‘중복 규제’ 논란은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사실상 두 법안의 입맛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와 방통위가 최종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 법안 모두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보다는 되레 기존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앞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찾겠다고 단언한 양 측의 입장과는 대립된 결과물인 셈이다.

우선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규제 대상 범위를 정부 초안보다 10배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안의 규제 대상 범위는 중개 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이었으나, 수정안은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과기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방통위 소관 법안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계약 해지·변경 또는 서비스 중지·제한 시 사전 통지 의무 등 공정위안과 중복되는 13개 사전·사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또 법률 이름을 디지털 플랫폼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바꿨다.

일각에서는 중복되는 내용 중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것만 공정위가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진행해야 한다는 해답안도 나왔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만큼 이분법적으로 합의 기준을 잡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당정은 공정위와 방통위의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법안이 정리된 듯 보이나 문제는 규제 자체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특히 법 적용 대상 기업이 많다는 것도 관련업계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다. 통계에 따르면 온플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100여 개에 이른다. 물론 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 등 20여 곳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마저도 유럽과 일본 등 해외 플랫폼 규제 법안이 5~10개 기업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볼 수 있다.

또 현재 국회에는 8개의 플랫폼 관련 법이 계류 중으로, 온플법 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의 전기통신사업법,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의 콘텐츠산업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일정 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관련 법안이 필요 이상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법안과 규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부처마다 막무가내 식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며 “이미 기업 자체적으로도 상생방안에 힘쓰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실에 과기정통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플랫폼에 대해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공감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규제가 자칫 플랫폼 업체 간 경쟁력 저해로 이어져 산업 전반적인 성장을 막을 우려를 인지하고 규제 대상과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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