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 서울 9℃

  • 인천 9℃

  • 백령 9℃

  • 춘천 8℃

  • 강릉 11℃

  • 청주 10℃

  • 수원 8℃

  • 안동 8℃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3℃

  • 대구 11℃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3℃

금융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종합)

금융 은행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법 리스크 털어냈다(종합)

등록 2021.11.22 15:34

수정 2021.11.22 15:57

한재희

  기자

채용비리 재판 항소심서 1심 뒤집고 '무죄' 재판부 “조 회장, 채용압력으로 볼 수 없어”역대급 실적·ESG 선도···3연임 가능성 커져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법률 리스크’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렸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채용비리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용병 2기 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22일 오후 2시 열린 업무 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전 부행장, 전 인사부장 등 7명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 “조 회장 채용 특혜 관여로 보기 어렵다”=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시절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등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기소됐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는 조 회장의 직접적인 채용비리 개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1차 면접서 탈락했던 다른 1명에 대해 조 회장이 서류전형에 부정 합격시켰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합격자로 알려진 이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춘 점, 다른 일반 지원자들과 사정 과정을 거친 점 등을 들어 일괄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했더라도 최고 책임자로서 특정인의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업무 적절성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려 했다는 남녀 차별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이 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외부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오면 인사부에 문의했지만 합격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항변했다.

특히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전달한 7명의 지원자 중 5명이 탈락해 점수 조작 등의 공모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 회장이 직접 채용 과정에 개입해 의사 결정을 했다면 특정 지원자들이 모두 합격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불합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대급 실적‧활발한 M&A···3연임까지 도전=조 회장은 1심 집유 판결 직후인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2023년 3월까지)의 신한금융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조 회장이 ‘법률 리스크’에도 2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 성과가 두드러져서다.

신한금융 이사회와 주주들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CEO 법률 리스크가 해소됐고, 조 회장이 2017년 취임한 이후 신한금융을 KB금융그룹과 수위를 다투는 리딩뱅크 반열에 올린 점을 평가했다.

조 회장 취임 첫해 2조9190억원의 순익을 거둔 데 이어 2018년에는 3조1983억원의 순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실적을 냈다. 특히 2017년 KB금융지주에 내줬던 리딩금융그룹 자리를 2018년 재탈환 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M&A(인수합병)을 통해 비은행 부문의 포트폴리오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조 회장은 3연임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올 3분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것은 물론 적극적인 M&A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ESG 경영에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뛰어넘으며 누적순이익은 3조5594억원을 달성했다. 연간 당기순이익 ‘4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둔 셈이다.

이달 1일에는 프랑스 BNP파리바그룹으로부터 카디프손보 지분 95%를 400억원대에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종합 금융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앞서 지난 7월 공식 출범과 함께 국내 생보 업계 4위로 도약한 신한라이프는 물론 은행, 카드 등 주요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조 회장이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이하 UNEP FI)에서 신설한 공식 파트너십 기구인 ‘리더십위원회(Leadership Council)’ 멤버로 선출됐다.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조 회장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공식 행사인 마라케시 파트너십에 아시아 민간금융사로 유일하게 초청받아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으며 신한금융그룹의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직접 소개, 신남방국가로 탄소중립금융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