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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이재명 “연합뉴스 퇴출 철회돼야···포털 권한남용 통제 입법”

이슈플러스 일반

이재명 “연합뉴스 퇴출 철회돼야···포털 권한남용 통제 입법”

등록 2021.11.15 18:08

이재명 대선후보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명 대선후보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언론사의 네이버 및 다음 뉴스 공급 문제를 심사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가 연합뉴스 제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과도하고 부당한 이중제재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포털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적절한 입법도 고려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해 포털 개혁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연합뉴스가 1년간 포털에서 퇴출되는 언론계 초유의 사태가 생겼다"면서 "연합뉴스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지난 9월 초순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국민 사과와 수익 사회 환원 조치를 한 연합뉴스가 잘못을 되풀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중 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로 볼 여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합뉴스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비교적 중립적인 보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기간통신사이자 지난 8월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으로 꼽혔던 연합뉴스가 더욱이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포털에서 사라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심화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제평위(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헌법에 의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가 특정 기업의 자의에 의해 침해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평위는 지난 12일 기사형 광고를 이유로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미 '기사형 광고'로 지난 9월8일 32일 동안 포털 노출 중단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제평위는 언론인 현업단체 8곳, 시민단체 4곳 등 15곳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평위 구성원의 과반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등 언론사와 현업 단체 소속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제평위는 불투명한 운영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제평위 운영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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