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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 포함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 포함

등록 2021.11.15 15:34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 등 적요정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결제내역과 거래 상대방, 금융거래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의 계좌에 기록하거나 기록을 요청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정보보호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수집 범위를 수시입출금 계좌 등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에 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면서 “감독규정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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