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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망 분리 위반’ 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 처분

금융당국, ‘망 분리 위반’ 네이버파이낸셜에 과태료 처분

등록 2021.11.15 09:14

차재서

  기자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파이낸셜

온라인 금융 플랫폼 네이버파이낸셜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사유로 과태료를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네이버파이낸셜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 등으로 2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자금융업자는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그러나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산실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 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연결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전산 기록의 변경을 위해 변경 내용 등에 대해선 제3자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운용해야 한다.

이밖에 네이버파이낸셜은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를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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