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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식 원화 거래소 된 코인원···“CODE 통해 트래블룰 준수할 것”

IT 블록체인

정식 원화 거래소 된 코인원···“CODE 통해 트래블룰 준수할 것”

등록 2021.11.12 13:23

주동일

  기자

업비트-코빗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사진=코인원사진=코인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았다.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세 번째 거래소가 된 것이다.

코인원은 12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리가 결정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의무적으로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해당 계좌를 받아 신고를 한 거래소는 코인원과 업비트, 빗썸, 코빗 네 곳 뿐이다. 코인원은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세 번째로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코인원은 “2018년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 보수적이고 투명한 상장정책 운영,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특금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앞으로 절차에 따라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빗썸-코빗과 함께 설립한 트래블 룰 합작법인 ‘CODE’를 바탕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제도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 측은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한편,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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