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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삼성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증권 종목

[공시]삼성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록 2021.11.02 17:14

임주희

  기자

삼성제약은 2일 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제1항 등 위반으로 제1공장 제조업무정지 1개월, 자사 일부 품목(게라민주 등 5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향후 제품에 대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하여 제조정지일자 이전에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여 피해 최소화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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