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5℃

  • 인천 6℃

  • 백령 7℃

  • 춘천 6℃

  • 강릉 8℃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7℃

  • 광주 7℃

  • 목포 8℃

  • 여수 9℃

  • 대구 6℃

  • 울산 6℃

  • 창원 6℃

  • 부산 8℃

  • 제주 8℃

공정위 “카카오·농협 의결권 위법 행사 조사 중”

공정위 “카카오·농협 의결권 위법 행사 조사 중”

등록 2021.10.26 17:22

주혜린

  기자

공정위 “카카오·농협 의결권 위법 행사 조사 중”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회의 의결권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며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 11조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때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 ▲비금융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 임면, 정관변경, 합병 및 영업양도 등을 결의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일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카카오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기준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34개 중 20개 집단 소속 110개 금융·보험사가 265개 계열사에 총 12조300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한 해 전보다 7개 늘어난 60개로, 2017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다. 출자 금액은 44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1800억원 줄었다.

올해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0개 중 8개가 총 1조1588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채무보증액(864억원)보다 1조724억원(10242%) 증가한 것이다.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영향인데, 이들이 보유한 채무보증은 1조901억원이었다.

신규 지정 집단 4곳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액은 687억원이다. 전년 대비 177억원(-20.5%) 감소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4월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단 새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신규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한다.

신규 지정된 4개 집단 모두 이날 기준으로 채무를 해소했거나, 2년 안에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해외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수출입 제작금융과 관련한 채무보증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관련 채무보증은 SK(36억원), GS(360억원), KCC(279억원), 두산(12억원) 등 687억원이다.

성 과장은 “채무보증액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볼 정도지만,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채무보증 정의가 너무 협소해 다른 형태로의 채무 보증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총수익스와프(TRS) 등에 대해서도 내년 초 실태조사를 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