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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비트, 12일까지 고객확인···미인증시 매매 중단

IT 블록체인

업비트, 12일까지 고객확인···미인증시 매매 중단

등록 2021.10.06 10:51

이어진

  기자

업비트, 12일까지 고객확인···미인증시 매매 중단 기사의 사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증을 발급받아 12일까지 고객확인을 진행한다. 13일부터는 고객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들의 매매는 모두 중단된다.

업비트는 6일 공지사항을 통해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시행하는 고객확인제도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소유자,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제도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가입자들의 원화마켓 매매가 제한된다. 실명계좌가 없는 이용자들의 경우 BTC 및 USDT 마켓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들의 매매 및 입출금 한도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고객확인 완료 시 1회 100만원의 제한은 해제된다.

단 13일 이후에도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매매 및 입출금이 중단된다.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하려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12일까지는 고객확인을 완료해야만 한다.

업비트 측은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시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12일까지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이용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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