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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DGB대구은행, 독도영유권 반포 121주년 기념 예·적금 판매

금융 은행

DGB대구은행, 독도영유권 반포 121주년 기념 예·적금 판매

등록 2021.10.01 15:57

차재서

  기자

사진=DGB대구은행 제공사진=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21주년과 은행 창립 54주년을 맞아 특판 상품 ‘안녕, 독도야 예·적금’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예금 상품은 개인 소비자라면 누구나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로 가입(1년제)할 수 있다. 판매한도는 총 5000억원이다.

또 적금은 월 10만~50만원 범위 내에서 1년제로 가입 가능하다. 판매한도는 없다.

기본이자율은 예금의 경우 연 1.20%, 적금은 연 1.80%다. 독도 관련 응원메시지 입력 여부와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0.40%p의 우대이자율이 제공된다.

대구은행은 10월 한 달간 IM뱅크와 모바일웹으로 상품에 가입한 200명을 추첨해 은행 캐릭터 ‘단디·똑디·우디’가 그려진 한정판 독도 굿즈를 제공한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가치있는 소비가 중시되는 트렌드에 맞춘 독도 사랑 우대금리 제품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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