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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 패소 유감···즉시 항소”

BBQ “bhc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 패소 유감···즉시 항소”

등록 2021.09.30 09:37

정혜인

  기자

프랜차이즈 외식업 영업비밀 보호에 악영향 끼칠 우려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 없는 판결 유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영업금지 침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피해 규모에 상세한 자료 검증 절차 없는 판결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BBQ는 30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BBQ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와 유사한 추가 피해자와 기업이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박현종 회장과 bh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 회장과 bhc가 BBQ의 내부정보망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에 대한 정보,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BBQ는 2013~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종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추가 위법행위로 인해 박 회장과 bhc 임직원 5명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영업비밀침해 및 누설 관련) 혐의로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판사)는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사건번호 2018가합580837) 사건에 대해 지난 29일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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