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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LCR·예대율 등 유연화 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

금융당국, LCR·예대율 등 유연화 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

등록 2021.09.29 17:02

차재서

  기자

‘코로나 대출’ 재연장 등 금융권 노력 고려 상환유예 등과 무관한 조치는 연장 않기로고승범 “내년부터 규제 수준 단계적 상향”

신한금융지주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한금융지주 창립 20주년 기념 세계경제연구원-신한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코로나19 대확산과 맞물려 내려진 금융 유연화조치를 내년 3월까지 이어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총 25개) 내 10개 기한부 조치 중 8개에 대한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내년 3월까지 은행 통합 LCR은 100%에서 85%,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각각 완화된다. LCR은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 12월말 종료 예정인 금융사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5%p, 저축은행·상호금융은 10%p 이내에서 규제치를 넘겨도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선 연말까지 8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3월말까지 저축은행업권은 의무여신비율(30~50%) 5%p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면제되며, 보험업권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 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다만 당국은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으며,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부담도 없다는 이유다.

이밖에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내년 6월까지 기한이 남은 만큼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국은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시장 안정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마했다.

이어 “정상화 시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 역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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