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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로···올해에만 재취업자 28명

금감원 퇴직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로···올해에만 재취업자 28명

등록 2021.09.29 08:23

한재희

  기자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올해에만 28명, 업비트·카카오페이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3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퇴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재취업이 가능하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총 26명이다.

이달에는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아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새 회사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이 됐다.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진행된 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84명 중 3분의 1(33.3%)에 수준이다.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 과반수인 15명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 전통적으로 재취업을 선호하는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도 옮겼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로 간 사례도 11명에 달했다.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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