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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시세조종 집중 감독”···금융당국,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잰걸음

“자금세탁·시세조종 집중 감독”···금융당국,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잰걸음

등록 2021.09.28 16:43

차재서

  기자

국무회의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 등 거래 제한법적 장치 확보에 시장 감독 강화될 듯 업권법 제정은 과제···“곧 국회서 논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면 시행과 맞물려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를 정리하는 한편, 거래소의 시세조종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며 규제의 틀을 갖춰나가는 모양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부문이 차츰 금융규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업자와 소속 임직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범정부 협의체가 개정안을 마련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엔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사업자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속 임직원 역시 자신들이 운영하는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팔아서는 안 되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도 금지된다. 가령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직원이 회사 플랫폼에 접속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내부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이처럼 정부가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준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자 일각에선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까워졌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업을 규제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함이겠지만 이면엔 이들을 인정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을 동시에 주목하면서도 관련 부문을 조율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을 감독할 법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을 향한 당국의 메시지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검사과’를 가동하고 책임자로 이동욱 서기관을 내정하며 대응 태세를 정비했다. 가상자산검사과는 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맡는 조직이다.

지난 24일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한이 종료되면서 당국의 시장 안정화 작업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기한 내 요건을 갖춰 신고한 업체는 총 42곳이었는데,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66곳 중 29곳만 신고를 접수하면서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FIU는 3개월간 심사를 이어가며 각 사업자가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취급금지 등 법령상 조치를 갖췄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 예치금·가상자산 반환과 횡령·기획파산(먹튀)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막기로 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당국의 부실 사업자 솎아내기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이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의 특금법을 통해서만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실정이어서다. 당국은 그간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검토해왔으며 조만간 여야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승범 위원장은 “여러 가상자산업권법이 국회에 올라가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추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국제적인 정합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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