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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논란 가득한 특금법 일단락, 업권법 도입으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주동일의 갓 아이티]논란 가득한 특금법 일단락, 업권법 도입으로 이어져야

등록 2021.09.27 14:10

주동일

  기자

자금세탁 방지·과세 외 뚜렷한 관련법 없어연내 업권법 제정 목표 국회 빨리 움직여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지정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지난 24일부로 종료됐다. 업계에서 우려한 줄폐업은 없었다. 다만, ‘4대 거래소’로 불리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고, 나머지 거래소는 코인만을 거래할 수 있게됐다.

특금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인증계좌를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단 실명인증계좌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전용 거래소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29개 사업자 중 주요 4대 거래소만 실명인증계좌를 받아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자로 신고했다. 나머지 25개 사업자는 모두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게 됐다.

특금법 시행과 함께 우려했던 ‘줄폐업’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거래소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들였다는 초창기 긍정적인 평과 달리 특금법은 사실상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며 실제로는 규제 역할만 한 셈이다. 이전부터 제기됐던 가상자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업권법의 제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유다.

현재 국회에선 가상자산 업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가상자산 사업자를 현재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신고제에서 등록·인가제로 바꾸는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거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함께 이야기했다. 당시 김병욱 의원은 “야당과 합의될 경우 법안 관련 공청회부터 시작하겠다”며 입법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역시 가상자산 업권법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여러 법안을 내고 있지만 10월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행 사항은 없다. 정부에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블록체인 업계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만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투자자는 58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거래 시 오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갖추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차익으로 인한 세금과 규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느라 정작 산업 진흥과 6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 된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연내 업권법 제정을 목표로 조속한 국회의 움직임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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