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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롯데 백화점 선정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LH-롯데 백화점 선정 특혜 의혹 ‘무혐의’ 처분

등록 2021.09.19 09:40

롯데백화점 동탄점 전경. 사진=롯데쇼핑 제공롯데백화점 동탄점 전경. 사진=롯데쇼핑 제공

롯데그룹이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끝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이달 초 이모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LH 전·현직 임직원 7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LH 임직원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롯데 관계자와 설계업체 직원들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LH 본사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2015년 LH가 발주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입찰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컨소시엄은 4천144억원을, 롯데쇼핑컨소시엄은 3천557억원을 써냈지만, 심사 결과 현대보다 587억원을 적게 써낸 롯데 측이 선정됐다.

이를 놓고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장에서는 LH 측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모 전 인천지역본부장이 다른 심사위원들보다 롯데 측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 출신 전관들이 설립한 설계회사와 롯데 측의 유착 의혹도 거론됐다.

검찰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올해 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국적인 부동산 비리 척결 움직임이 일자 자체 인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검찰은 LH와 롯데 사이에 수상한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롯데컨소시엄이 제시한 입찰가가 현대 측 제시가보단 낮았지만, 개발 계획이나 관리운영 계획 등 다른 영역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롯데 측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으나 검찰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LH측 김 전 본부장이 롯데 측에 높은 점수를 주긴 했지만, 전체 심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뇌물 거래 의혹도 관련자들 계좌를 다 추적했지만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장기간 다수의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열심히 수사했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도 해서 객관적 증거들을 찾는 데 어려움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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