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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리도 공공개발 해달라”···강서구, 2/3이상 동의

부동산 부동산일반

“우리도 공공개발 해달라”···강서구, 2/3이상 동의

등록 2021.09.07 12:57

김소윤

  기자

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주민·지자체 적극 호응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등에서 접수 이뤄져25곳은 주민 동의 30% 이상···국토부 다음달 후보지 선정지자체 제안 강서구 등촌2동, 동의율 3분의2 이상 확보

자료 = 국토교통부자료 = 국토교통부

광명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수도권 70개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이들 지역은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들이다.

7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70곳이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을 모두 개발하면 8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후보지로 많이 선정되지 않은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민간제안(서울 제외, 지자체 제안만 가능)을 접수 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 접수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과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여러 유형의 사업 제안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중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등 광명시에서 4곳(7000가구)이 접수됐고, 성남 원도심 등 4곳(1만3000가구), 고양 덕양구 등 7곳(2만1000가구) 등 서울 인접 지역의 접수도 많았다. 비수도권에선 13곳(1만9388가구)이 접수한 가운데 부산이 6곳(5890가구)으로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으며, 인천·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하여 총 17곳(2만3천호 규모)이 제안됐다.

특히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해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다수(13곳) 포함되기도 했다.

이 중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등촌2동의 경우 이미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간 강서구는 고도제한으로 묶인 만큼 재개발을 포기한 주민들이 늘어나 신축 빌라들이 난립한데다 개발이 묶이면서 지어진 지 30~40년이 지난 집들이 노후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다. 고도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은 원추표면(반경 5.1km, 해발 112.86m미만 건축제한)인데 이번에 후보지에 신청한 등촌2동의 경우 이 원추표면 지역에 해당된다는 게 관할 구청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시행사로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이번 사업 제안 부지에 대해서는 2·4대책으로 마련된 투지 행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지난 6월 29일 이후 토지 취득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공공재개발도 오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면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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