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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불가”···원칙 재확인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불가”···원칙 재확인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록 2021.09.06 17:30

차재서

  기자

FIU, 특금법 신고 기한 2주 앞두고 최후통첩“ISMS 획득 시 ‘코인마켓’ 운영 가능하지만”“요건 못 갖추면 24일부터 서비스 중단해야”신고한 사업자는 업비트뿐···줄폐업 불가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신고 기한을 2주 앞두고 금융당국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엔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업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외부의 목소리에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30여곳을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열어 신고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시한이 임박한 데 따른 행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를 마쳐야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자리에서 FIU 측은 특금법상 신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거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 경우 24일까지 반드시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라고 주문했다. ‘코인마켓’은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사업을 뜻한다.

특히 FIU는 소비자를 향해서도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신고 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부실 거래소 솎아내기가 현실화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비록 당국이 ‘코인마켓’이란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추석 연휴를 빼면 거래소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2주밖에 남지 않아 기한 내 자격을 갖추기 빠듯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거래소 63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며,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까지 맺고 재계약을 앞둔 업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네 곳에 불과하다. 또 당국에 신청을 마친 곳은 업비트 뿐이다. 24곳은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고, 18곳은 심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 대규모 폐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과 맞물려 비슷한 절차를 밟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도 87개 업체(7월21일 기준) 중 단 28곳만 정식으로 등록을 마치고 살아남았다.

그간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추가 유예는 어렵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았고 자금세탁 등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고승범 위원장 역시 취임 전부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오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많은 업체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용자 피해를 막는 일인지 진정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FIU는 최대 3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이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취급금지 등 법령상 조치를 갖췄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FIU 관계자는 “신고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연락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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