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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톱운동 불법’ 보도에 거래소 ‘펄쩍’···한투연도 반발

‘K스톱운동 불법’ 보도에 거래소 ‘펄쩍’···한투연도 반발

등록 2021.08.25 13:25

수정 2021.08.25 13:44

박경보

  기자

K스톱운동 시장교란 행위 증거 확보 보도···거래소 관계자 인용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전면 부인···“심리정보 유출한 적 없다”한투연 “불법 주체는 차익 노린 유튜버·리딩방과 공매도 세력”

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에 대항한 ‘K스톱운동’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K스톱운동을 주도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심이 동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고, 한투연 역시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한 매체는 지난 23일 한국거래소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K스톱운동의 시장교란 행위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도했다. 거래소에서 K스톱운동을 참여한 일부 계좌에서 금지행위를 확인했고, 이를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한 뒤 위법행위 처벌 등 관련 조치에 나설 것이란 내용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시장감시본부의 ‘고위관계자’는 송준상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과 지천삼 시장감시본부 상무 등 둘 뿐인데, 이들 모두 K스톱운동 심리 관련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부장은 25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면 심리를 거쳐 매매거래 일체를 금융위 자조단에 통보한다”며 “검찰에 넘어가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유포하면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8조에 따르면 시장감시요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익명의 ‘고위 관계자’가 K스톱운동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언론에 흘렸다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당사자인 한투연 운영진 역시 보도내용 일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K스톱운동 당시 선취매 의혹 등 잡음을 우려해 문제가 될 만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한 K스톱운동은 수익실현을 위한 리딩방과 전혀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K스톱운동 당시 거래 차익이 발생해야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며 “공격대상 종목(에이치엘비)의 주식을 극소량 가지고 있었지만 구설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미리 전량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투연에 대한 조사를 환영하지만 전체 거래 중 일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건 불공정하다고 본다”며 “공정한 주식시장을 위해 K스톱운동 당일 모든 거래주체의 매매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K스톱운동 당일인 지난 7월 15일, 에이치엘비는 역대급 공매도 폭탄을 맞고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됐다. 이날 나온 공매도 물량(39만7787주)은 지난 10년간 3위에 해당하는 매도 물량이다. 또 기관투자자들도 지난해 1월 3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을 매도(15만2730주)했다. 따라서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개인투자자들이 아닌 공매도 세력이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와 함께 한투연을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트리트베츠 운영자 A씨도 불공정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거래소가 K스탑운동 당일 이상계좌를 심리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기사에선 ‘불법’,‘적발’,‘처벌’ 등의 표현이 나왔다”며 “조사와 처벌 권한이 없는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거래주체는 K스톱운동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 했던 일부 주식 유튜버, 리딩방 등이다”라며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이들을 한투연과 엮으려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투연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K스톱운동 당일 한투연을 비롯한 모든 거래주체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보고 공매도 세력의 시세조종 및 무차입 거래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K스톱운동에서 불법이 드러났다”고 알린 고위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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