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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주택임대인協,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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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協,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예고

등록 2021.08.24 21:22

수정 2021.08.24 21:23

주동일

  기자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사업 폐지 관련 탄원 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사업 폐지 관련 탄원 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에 반발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해당 법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계획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임대특별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반면 혜택을 축소하고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세입자가 계약을 만료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불가항력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퇴로 없는 막다른 절벽에 놓인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 보호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위헌적 법령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보증 가입 의무 확대 적용 직전 보증 가입요건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률을 일부 상향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증 의무가입은 비단 임대사업자의 피해뿐 아니라 가입을 원치 않는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가중하고 있고 특히 현재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세 계약을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 임대차 시장이 더 큰 혼란에 빠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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