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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금융상품자문업, 다음달 25일부터 시행···금융당국, 심사 매뉴얼 공개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다음달 25일부터 시행···금융당국, 심사 매뉴얼 공개

등록 2021.08.24 16:32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회사와의 이해관계 없이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원활한 독립금융상품업자 등록을 지원하고자 심사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 홈페이지에서 절차를 확인한 뒤 다음달 25일부터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상품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에 등록해야만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확인하면 된다. 당국은 자격과 자기자본, 재무 상태,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을 소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신청 준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다음달엔 등록 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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