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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농협, 코인 거래소 입출금 중단 요구···빗썸‧코인원 투자자 영향

IT 블록체인

[펙트체크]농협, 코인 거래소 입출금 중단 요구···빗썸‧코인원 투자자 영향

등록 2021.08.24 15:24

김수민

  기자

투자자 현금 입출금 중단 아닌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제한거래소, 요구 들어줄 의무 없지만 ‘실명계좌’ 필요해 고심

농협, 코인 거래소 입출금 중단 요구···빗썸‧코인원 투자자 영향 기사의 사진

NH농협은행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전 가상자산 입출금을 멈추라고 요구한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이는 NH농협은행의 요구는 거래소들 간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멈춰달라는 요구일 뿐 투자자들의 원화 입출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해당 요구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응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로 불필요한 우려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달 초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룰 체계 구축 전까지 거래소 간 가상자산 입출금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규정이다.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송수신이 발생할 시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주소 등을 거래소가 파악해야만 한다.

트래블룰은 이미 금융시스템에는 적용돼 있다. 자금세탁을 막고 추적하기 위해 금융권은 표준화된 트래블룰을 마련, 적용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다.

금융권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가상자산 업계로까지 확대된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영향이다. FATF는 트래블룰 적용 업계를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고 정부는 특금법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할 의무로 명시했다.

단 트래블룰 대응 시스템 마련에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특금법 시행 1년째인 내년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 유예기간을 뒀다.

NH농협은행이 트래블룰과 관련해 입출금 중단을 요구한 부분은 일반 투자자들과는 상관이 없다. 거래소들 간의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막는 것일 뿐 투자자들의 원화 입출금과는 무관하다. 원화 입출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단 수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빗썸 측은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중단하라는 요구로 거래소 간 가상자산의 직접적인 이동을 막는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꾼 뒤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사야하는 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 수수료가 더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 측의 협조 요구인 만큼 거래소 측에서 당장 따라야 할 의무 역시 없다. 다만 농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만큼 거래소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을 조건으로 각 은행별 다른 조건을 요구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일 금융당국에 사업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업비트의 제휴 은행 케이뱅크가 입출금 계정 발급확인서를 내줘서다. 다만 빗썸과 코인원 측은 아직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입출금을 막게 되면, 시세차익이 발생하거나 가두리 펌핑 등 투자자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은행에서 일부 거래소에 대해서만 제한을 둔다면 거래소 간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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