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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으로 방향 튼 K스톱운동···동학개미 민심 재결집할까

‘제도 개혁’으로 방향 튼 K스톱운동···동학개미 민심 재결집할까

등록 2021.08.20 10:11

박경보

  기자

미국과 다른 시장환경, 매수운동은 한계···상한가·시장경보 부담1차 운동 거래주체 전수조사·공매도 금지 부작용 연구용역 촉구금융당국 대상 국민감사청구 및 탈세 증권사 검찰 고발도 추진

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공매도에 대항했던 개인투자자들이 미국식 매수운동을 내려놓고 ‘제도개혁’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상한가가 있고 시장경보제도도 촘촘해 공매도 숏커버링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공매도를 비롯한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꾸준히 목소리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당초 이달 15일 전후로 진행하기로 했던 2차 K스톱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대신 지난 17일부터 모든 회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자율적 참여’로 방침을 바꾼 상태다.

한투연 산하 케이스트리트베츠 관계자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가 돼 피해가 심한 국내 상장종목들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형편에 맞게 무기한 공매도 전쟁을 펼칠 것”이라며 “K스탑운동은 특정 단체의 주도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투연은 앞서 지난달 15일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첫 번째 K스톱운동을 진행했다. 에이치엘비는 코스닥 공매도 잔고금액 1위 종목으로, 주가 부진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큰 종목이다. 온라인 채팅방에서 모인 30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간 투자가용금액의 10%만 사용해 에이치엘비의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당시 에이치엘비의 주가는 장중 한때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지만 40만주에 가까운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승 폭 일부를 반납했다. 이날 에이치엘비는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됐는데, 당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159억1662만원(39만7787주)에 달한다. K스톱운동은 국내 주식시장 역사상 개인투자자가 집단으로 공매도 세력에게 대항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됐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쏟아낸 공매도 물량을 개인투자자가 감당하기엔 쉽지 않았다.

전열을 재정비해 2차 K스탑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던 한투연이 방침을 바꾼 건 국내 주식시장의 한계 때문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환경이 매우 달라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1차 K스톱운동 당시 불법 리딩방과 일부 유튜버, 일부 개인 단타족 등에 의해 시장이 어지러워졌고 기록적인 공매도 폭탄으로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K스톱운동을 집중 감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참가자들의 운신의 폭도 더 좁아졌다. 특정 상장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집중 매수하면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 숏커버링으로 공매도를 상환해야 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상한가(30%)가 있고 시장경보제도가 너무 촘촘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게임스톱 운동에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몰렸지만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어 개인투자자들의 응집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미국식 매수운동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한국시장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 반공매도 전선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투연은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난 15일 진행됐던 K스톱운동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한 모든 투자주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금융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한투연은 “리딩방, 유튜버, 단타족을 포함한 모든 거래를 전수조사해 불법을 적발하고 결과를 공표해달라”며 “당시 공매도 세력의 무차입 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자전거래와 통정거래도 세세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투연은 지난 14개월간의 공매도 금지기간에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연구조사 용역을 실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공매도의 순기능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세계 최장기로 공매도를 금지했으니 금융당국 말대로라면 부작용이 있지 않았겠나”라며 “공매도의 순기능이 현실에 실재하는지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면 국민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투연은 탈세 의혹이 있는 증권사에 대한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서(14개 항목)를 다음주쯤 감사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십장에 달하는 청구서에는 금융당국이 11년간 한국거래소 종합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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