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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복귀 ‘산 넘어 산’···남은 재판·취업제한 리스크

[이재용 가석방]경영 복귀 ‘산 넘어 산’···남은 재판·취업제한 리스크

등록 2021.08.09 18:54

김정훈

  기자

광복절 앞둔 13일 석방 예정사업장 방문, 출장 등 ‘현장 경영’ 제약은 큰 부담삼성 합병·회계 부정 재판 등 당분간 법정 신세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며 일시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삼성을 둘러싼 재계는 그동안 사면을 받아야 정상적인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결국 언제 재수감될지 모르는 ‘조건부 가석방’으로 결론이 난 것.

현재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 조작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으로 지난 4월~7월 사이 10여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재판은 지난달 22일 10회 공판이 열린 뒤 법원의 하계 휴가 일정, 코로나 4차 대유행 등으로 사실상 3주간 멈췄다.

재판부는 휴가 이후 매주 목요일 삼성의 합병·회계 의혹 재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재판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르면 19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가석방으로 업무 복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출석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 온전히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 매주 법정을 오고 간다면 사업 현안을 챙길 시간도 빠듯하다고 삼성 측은 주장해왔다.

현행법은 가석방 중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남은 재판 일정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될 여지가 있는 만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다.

또 가석방은 법률적으로 사면에 비해 경영 활동에 제약 조건이 따른다. 형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구금 상태만 풀려난다는 것이어서 내년 7월 형기 만료 전까지는 언제든지 재수감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이다. 이 부회장이 업무 복귀 기회가 열려 수원·화성·평택 등 국내 사업장을 찾거나 해외 출장을 계획한다면 법무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계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선 사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펼친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장 방문 일정 등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고려한다면 경영 보폭이 작아질 수 밖에 없다'며 "동선 허락이 나지 않으면 외부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받아야 할 재판은 또 있다. 오는 19일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 측은 병원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이 아니라며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다.

무엇보다 올 초 법무부가 통보한 취업제한은 경영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뇌물죄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으로 징역형뿐 아니라 형 집행 이후 5년간 삼성전자 임원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부회장 신분은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이다. 대규모 인수·합병(M&A) 등의 투자 발표를 이 부회장이 직접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상 판단은 그동안 쌓아왔던 글로벌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의사결정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재계 바깥에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제약을 두지 않도록 협조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에 세제 특례를 주기로 한 것은 모두 삼성과 연계돼 있다"며 “이러한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잘 해쳐나가서 한국의 기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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