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호금융업의 세부적인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부동산업·건설업 등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개정안엔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업권의 여신 비중을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호금융이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그 기준을 90% 이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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