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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전수조사···집금계좌·불공정 약관 ‘철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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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전수조사···집금계좌·불공정 약관 ‘철퇴’(종합)

등록 2021.07.28 13:34

이어진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집금계좌 전수조사···위장계좌 14개 적발공정위, 8개 가상자산 거래소 불공정 약관 적발···시정 권고 처분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 위장계좌 14개를 적발했다. 불법 자금세탁 등의 징후가 발견될 시 거래중단 등의 강력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대표 8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부당한 면책 등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를 2달여 앞두고 집금계좌,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등에 나선 것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거래 관리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 거래소 집금계좌 전수조사···14개 위장계좌 적발 = 금융위는 집금계좌 발급이 가능한 금융사 3503개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집금,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위장계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 사업자 79개가 보유한 집금계좌는 94개(은행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1개 등)이며, 이중 14개가 위장계좌로 나타났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존재했다.

결제대행사(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 집금이 이뤄지는 곳들도 발견됐다. PG의 가상계좌는 이용자 거래를 구별, 관리하기 어렵다. 펌뱅킹 서비스의 경우 개설/제공 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 집금 및 출금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금계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사례도 발견됐으며 중소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경우 상호금융, 중소 금융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측은 발견된 위장계좌의 경우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 적발 시 법집행기관에 의심거래보고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한편 검경에도 수사에 참조하도록 위장계좌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을 하면서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가상자산 거래소 8곳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 같은 날 공정위 역시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8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가 특금법 상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을 확보한 8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 시정 권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약관심사를 진행한 거래소는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오션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다.

약관 심사 결과 이들 거래소들은 약관 상 부당한 면책, 예측하기 어려운 준칙, 제공 서비스를 자사 사정에 따라 수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약관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사 모두 약관 개정 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거나 사용자 변경 사항, 회사 통지를 확인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면책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코리아를 제외한 7개사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켰다가 시정 권고를 받았으며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6개사는 월별 이용금액이 과도하거나 비밀번호 연속 오류 등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나무(업비트)와 후오비는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을 약관에 명시해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공정위가 이날 잇달아 집금계좌, 약관 등을 살펴본 것은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 4월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하겠다며 공정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약관 직권 조사, 금융위의 출금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월 말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도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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