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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없다”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없다”

등록 2021.07.18 17:25

한재희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당국이 폐쇄 위기를 맞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을 일축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관련 유예기간을 주는 구제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법이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치 않다는 방침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해온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어서 다수의 거래소가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시장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고 기한이 지나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폐쇄 거래소를 구제하는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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