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1℃

  • 춘천 15℃

  • 강릉 9℃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6℃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6℃

  • 전주 14℃

  • 광주 16℃

  • 목포 14℃

  • 여수 19℃

  • 대구 20℃

  • 울산 16℃

  • 창원 20℃

  • 부산 19℃

  • 제주 16℃

IT 개인정보위, 휴면 해제에 ‘신분증 사진’ 요구 코빗에 과태료 처분

IT 블록체인

개인정보위, 휴면 해제에 ‘신분증 사진’ 요구 코빗에 과태료 처분

등록 2021.07.14 15:40

이어진

  기자

개인정보위, 휴면 해제에 ‘신분증 사진’ 요구 코빗에 과태료 처분 기사의 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면계정 해제 시 신분증 사진을 요구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48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48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코빗은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이용자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요구, 이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휴면계정 해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코빗 측은 휴면계정 해제 즉시 매매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신분증 사진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가 코빗 주장을 확인한 결과 이용자가 휴면계정을 해제하더라도 거래와 입출금을 위해선 휴대폰 인증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신분증 사진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코빗의 신분증 사진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 시 목적과 비례해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다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휴면계정 해제 시 신분증 사진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