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등 회수 명령 안내문에 따른 것이다. 경인식약청은 게라민주, 모아렉스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그램, 콤비신주4.5그램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회수대상 제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79억원이며,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16.47%에 해당한다.
회사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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