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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위메이드 “中서 ’레전드 오브 미르2’ 저작권 침해 피소”

증권 종목

[공시]위메이드 “中서 ’레전드 오브 미르2’ 저작권 침해 피소”

등록 2021.07.07 17:38

수정 2021.07.07 17:39

정혜인

  기자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진전기가 위메이드·전기아이피·부흥투자관리유한회사·북경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복건푸만정보기술유한회사·귀주백일호오과기유한회사·심천구이호오과기유한회사 등 7개사를 상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75억원으로 위메이드의 지난해 말 연결 자기자본의 6.8%에 해당한다.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는 이번 소송에서 “중국 대륙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의의 주체를 통하여 제3자에게 무단 수권해 온라인게임 ‘레전드 오브 미르2’ 및 그 파생게임을 개발, 발행, 판매, 제공, 운영, 홍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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