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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우건설 노조 “중흥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

부동산 건설사

대우건설 노조 “중흥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

등록 2021.07.06 17:19

김소윤

  기자

"중흥 인수 반대, 총파업으로 저지할 것”이대현 KDBI 대표 고발도 착수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심상철 위원장 삭발실. 사진= 주현철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심상철 위원장 삭발실. 사진= 주현철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건설이 선정됐으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이 다시 진행돼야한다며 대우건설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6일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중흥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위법“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통해 전날(5일) KDB인베스트먼트 이대현 대표이사가 밝힌 매각 과정을 비판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KDBI의 이대현 대표는 5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본 입찰 이후 원매자인 중흥건설이 가격 수정을 하고 싶다고(깍아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을 수용해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 받았으며, 다음날 중흥건설이 입찰금액을 수정했으니 DS네트웍스도 수정을 원하면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며 결국 “두 원매에게 입찰금액을 다시 제안 받았지만, 재입찰은 아니다”라는 희대의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대현 대표는 본인들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변명의 자리’를 만들고 아무 말 대잔치를 펼치며 갖은 위선을 떨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라며 “결국 KDBI는 중흥건설에서 최초 제시한 2조3천억이 비싸다며 안 깎아주면 안사겠다고 강짜를 놓자 결국 2천억을 깎아주기 위해 이런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성사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에만 눈이 멀어 매각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특혜매각을 진행한 것도 모자라 2천억원이라는 거액을 자의적 판단으로 깎아준 KDB인베스트먼트 이대현 대표 및 임원, 관련자 모두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대현 대표는 “원매자들이 ‘프라이빗 딜’을 원했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하지 않았고, 소수의 원매자들과의 사전접촉을 통해 그들이 대우건설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5주의 실사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미 밀실에서 정해진 특정 원매자 외에는 본 매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몇몇 사전 담합자들과 거래형태를 협의했다는 것이고,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입찰공고가 없는 공개경쟁입찰이란 있을 수 없으며, 소수의 특정 원매자만을 위해 진행된 이번 매각이 특혜매각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며 “또한 누가 대우건설의 지분가치가 2조1천억이라는 것을, 그리고 KDB인베스트먼트가 이 가격에 매각하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매각원칙도 무시한 중흥건설을 신뢰할 수 없다며 대우건설 노조 측은 이번 인수에 대해 심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이에 인수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본 입찰 전 KDB인베스트먼트는 이번 입찰은 구속력 있는 입찰서 제출을 요구하고, 3%이상의 가격조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중흥건설은 호반건설의 연막작전을 펼친 KDB인베스트먼트의 얕은 꾐에 빠져 DS네트웍스보다 5천억이나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스스로 놀라 매각의 원칙도 무시한 채 안 깎아주면 안사겠다며 입찰절차를 교란시키고 방해하여 결국 재입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 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모든 입찰서에 담긴 입찰요령에 따라 중흥건설은 자신들이 제출한 입찰서류에 대해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이미 제출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KDB인베스트먼트에 입찰서류 교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중흥건설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입찰방해죄’임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중흥건설이 내세운 대우건설을 위한 비전들은 특혜매각의 혐의를 벗기 위해 내세운 거짓된 위선이라고 판단된다”라며 “과거 비자금 조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제왕적오너 일가답게 매각 절차마저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중흥건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이 거래를 승인한다면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의 모든 매각 관련자들 모두가 배임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며 “매각거래는 반드시 무산되어야 하고 공정한 절차와 룰에 따라 다시 진행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조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KDB인베스트먼트 이대현 대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및 배임행위 등에 따른 고발·수사를 요구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협상대상자인 중흥건설을 인정할 수 없고, 실사저지 및 총파업 등을 통해 인수반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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