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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 재편···판매사엔 사후 확인 의무 부여”

“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 재편···판매사엔 사후 확인 의무 부여”

등록 2021.06.23 06:00

차재서

  기자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개정안 하위규정 마련비시장성 자산 50% 초과시 개방형펀드 금지수탁사도 운용지시 법령 준수 여부 확인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법 개정과 맞물려 사모펀드 분류체계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뀐다.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것을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한 셈이다.

또 판매사는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운용사에 즉각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0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고자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운용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겼다.

먼저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펀드 설정이 금지되며,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가 추가된다.

판매 절차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춰 운용되는지를 사후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 발견 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보고하면 된다.

수탁사(은행, PBS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아울러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도 법제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이원화돼 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했다.

특히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기관 전용 펀드도 지분투자 외에 금전차입, 법인대출, 부동산 투자 등이 가능해진다. 단, 금융회사(은행·보험 등)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정비했다.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한 게 대표적이다.

이어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선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이용 행위는 제한했다. 이는 펀드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를 도입하고, 직권말소된 등록업의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과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감독권도 강화했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시행일자에 맞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설명회를 갖고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각 협회도 준법교육으로 업계에 세부내용을 안내하고, 금감원 보고서식도 신속히 개정하는 등 준비를 차질없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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