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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메디톡스, 이온 바이오파마와 라이선스 합의 체결···미국 소송 종결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메디톡스, 이온 바이오파마와 라이선스 합의 체결···미국 소송 종결

등록 2021.06.22 16:04

이한울

  기자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21일(미국시간)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이하 이온)와 합의를 체결하며, 양자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 된다.

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으며 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내리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서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메디톡스 측은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국내 및 기타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 간의 어떠한 법적 권리, 입장 또는 소송 및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 간 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키로 했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한다. 이와 함께 ITC의 최종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키로 했다. 이번 합의로 ITC가 최종판결을 무효화할 것으로 메디톡스 측은 예상했다.

이온은 합의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 에볼루스와 합의를 체결했다. 에볼루스는 대웅과 ABP-450을 미용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메디톡스는 이온과의 합의로 미국 내에서 대웅의 보툴리눔톡신 제품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의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로써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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