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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유튜브 ‘뒷광고’도 확인

금융당국,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유튜브 ‘뒷광고’도 확인

등록 2021.06.08 18:47

차재서

  기자

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 개최규제대상 포함되는 광고 범위 확정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블로거·유튜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뒷광고’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업권 협회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광고 범위를 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령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회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 판매의도 없이 회사나 사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익명처리)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소개하지 않아도 특정 업체의 영업을 촉진시키도록 설계된 방송은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 연락 시 해당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금소법에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선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역시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 목적과 매체 특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계약단계가 아닌 만큼 설명의무와 같이 상품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자의적인 정보 제외로 인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협회 심의기준과 지적사례 등을 참고해 광고 관련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9월24일까지인 금소법 계도기간 중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간 소통창구로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연내 발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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