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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개정 노조법, 국제기준 맞게 보완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개정 노조법, 국제기준 맞게 보완해야”

등록 2021.06.08 16:32

장기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8일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균형 있고 선진화된 법, 제도 마련이 핵심 전제”라며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조치와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른 파급 효과와 국내 보완 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등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보완 입법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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