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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해사정 몰아주기 제동···보험금 지급 공정성 높인다

금융 보험

손해사정 몰아주기 제동···보험금 지급 공정성 높인다

등록 2021.05.24 12:00

장기영

  기자

금융위, ‘손해사정제도 종합개선안’ 발표위탁손해사정사 선정 및 평가 기준 마련자회사와 비자회사 동일 기준 비교·평가보험금 삭감 항목 성과지표 사용도 금지소비자에 추가 의료자문 가능 안내해야

손해사정 과정. 자료=금융위원회손해사정 과정.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손해사정업무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자회사에 몰아줄 수 없게 된다.

손해사정사 성과지표를 악용하거나 의료자문을 남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해사정제도 종합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인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사정 및 산출하는 업무다. 손해사정사는 선임 주체와 수행 방식 등에 따라 고용·위탁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현행 손해사정제도는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 전문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손해사정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 위탁업무 중 75%는 자회사에 위탁했으며, 일부 보험사는 100% 자회사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손해사정사 선정 및 평가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위탁 손해사정사의 업무 수행을 반기별로 평가해 결과를 위탁 결정에 반영토록 했다.

또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비교 및 평가해 위탁 대상으로 선정토록 했다. 전체 위탁 건수의 50% 이상을 자회사에 위탁할 경우 선정 및 평가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 또는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보험금의 삭감 규모 및 비율, 손해율 등과 관련해 고정된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를 급여, 위탁 수수료, 위탁 물량 등에 반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등 보험사의 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로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자문을 보험금 삭감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보험사 비용으로 추가 의료자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도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소비자, 준법감시 부서의 임원으로 구성된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자문 대상 선정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별 의료자문 건수와 보험금 부지급비율 등 의료자문 관련 사항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직접 선임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고 발생하면 공정하고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 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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