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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쌓여가는 노후 인프라···새 투자 방안 마련 시급”

부동산 건설사

“쌓여가는 노후 인프라···새 투자 방안 마련 시급”

등록 2021.05.16 22:52

김성배

  기자

2030년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 시설물의 절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재정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기존에 정부 예산 위주로 이루어지는 노후 인프라 투자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3일 건설회관에서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건산연은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활성화, 대안적인 공공재원 및 새로운 민간투자 유도 방안 등을 제안했다.

첫 번째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주제 발표를 맡은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노후 인프라 특징 고려 부족, 유지관리를 위한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의 부재, 불명확한 최소유지관리 기준, 경제성이 결여 된 인프라 관리체계, 노후 인프라에 대한 수동적인 민간투자 활용 등이 당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30년이 되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되는 시설물이 전체의 4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개통 후 30년 이상 도로가 전체의 50.7%에 달하며, 2017년 기준 30년 이상 된 철도 교량·터널은 전체의 1/3 수준인 38.6%다.

노후 인프라는 과거 국민적 수요에 의해 지어져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로 존치가 결정되면 투자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하며, 정부가 소유하는 특징이 있다.

민간투자를 위해서는 재건축처럼 준공 후 30년과 같은 평가 기준시점이 명확해야 하나, 현재 노후 인프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사업대상시설물의 확정이 어렵다.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비용 추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

노후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 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등 적극적인 노후 인프라의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엄 부연구위원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R-사업의 개념을 반영하고 경제적 평가 기준시점 설정을 통해 노후 인프라를 명확화, 구체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추가 및 타당성 분석 시 토지비 제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노후 인프라의 발굴 및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호주의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과 같은 ‘한국형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후 인프라 대부분은 공공투자로 사용자비용 없이 사용돼 민간투자사업 전환 시 사용자비용으로 인한 비용저항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금융지원 등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민간투자사업 이외 새로운 공공재원 및 민간투자시스템 모색 발표에서 김정주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나라의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체계가 공공투자 중심이며,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햔재 노후기반시설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가 주도되어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며, 모두 국비나 지방비를 활용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민투법), 신탁개발과 민간참여개발(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 등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노후 기반시설 사업의 수익성 부족, 투자대상의 제약, 제도 운영방식의 경직성, 개발 가능 부지에 대한 민간의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이 민간의 투자 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 외에 대안적인 공공재원의 발굴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투자가 필요한 노후기반시설은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투자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고, 신규투자사업과 노후기반시설 사업을 적절히 bundling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안적인 공공재원과 관련해 ① 지방교부세와 교특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을 재정사업 위주로 활용하는 한편, ② 지역개발기금과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은 공공투자를 보완하거나 일정수준 이상 수익성이 담보되는 노후시설물 투자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노후기반시설을 많이 보유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방교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교특회계 내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별도의 계정을 마련하며, 지자체들이 보유한 재난안전관리기금이 노후기반시설 투자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래 광역지자체들이 상수도사업을 위해 설치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도가 최근 떨어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들이 지역개발기금의 여유자금을 노후기반시설 투자에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적지 않은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법상 투자대상이 제약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기금과 관련해서는, 여유자금의 교특회계로의 전출 또는 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방식으로 노후기반시설에 투자할 것을 주장했다.

민투법상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대안적인 민간투자체계로 ① 공모형 PF 사업, ② 신탁개발방식, ③ 공공리츠 또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제안된 공모형 PF 사업은 지자체가 신규 개발사업과 노후시설물에 대한 재투자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공모사업으로 발주하되, 투자비용 저감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이나 교특회계 등으로부터의 융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제안된 신탁개발방식은 신규사업과 노후시설물 사업을 묶어 부동산신탁사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것으로, 행정주체가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법률적 위험을 저감시켜주고, 지역개발기금이나 교특회계 융자 등을 활용해 사업비 조달비용을 낮춰 줌으로써 최소의 비용(신탁수수료)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공공리츠(신탁)제도는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신탁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가 민간 및 공공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한편 김 연구위원은 제안된 투자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신규개발사업을 발굴‧구상해 공공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는 투자플랫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노후시설물의 저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개발사업들이 발굴되어 함께 사업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국공유지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민간개발제안제도 도입 등을 추가적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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