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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육성권 투톱 ‘기업집단국’···대기업에 IT까지 샅샅이 훑는다

정진욱-육성권 투톱 ‘기업집단국’···대기업에 IT까지 샅샅이 훑는다

등록 2021.05.16 09:01

변상이

  기자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신설 4년만에 정규조직화 승격 대기업 외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 감시도 확대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기업집단국이 신설 4년만에 정규조직으로 거듭났다. 기업집단국은 재계 민낯을 샅샅이 드러내는 조직으로 통하는 만큼 이번 정규조직화로 기업들을 향한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재계 저격수’로 통했던 정진욱 상임위원장(전 기업집단국장)의 뒷심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육성권 신임국장이 이끄는 기업집단국 업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을 신임 상임위원에, 육성권 기업거래정책국장을 신임 기업집단국장으로 임명했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 전반적인 사건관련 심의를 담당해 일명 ‘공정위 판사’로 불리기도 한다. 정 위원은 기업집단국장 재임 당시 재벌개혁에 앞장선 인물로, 공정위 내부에서도 그의 공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업집단국장 시절 일감 몰아주기·내부 부당거래 등을 주력 분야로 다뤘다. 실제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7년 출범 이래 3년간 30건 이상의 대기업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 기업집단국이 조사한 기업 기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06억원에 달하며, 총수 일가를 개인 고발건수도 25건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위원은 금호아시아나, SPC, 미래에셋, 한화 등 다수 대·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며 ‘재계 저승사자’ 역할에 앞장섰다는 평을 받았다. 당시 금호아시아나에 대한 3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박삼구 전 회장의 검찰 고발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SPC그룹에 유례없는 647억원의 과징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정 위원은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부 부처 중 기업집단국이 유일해 직원들의 책임감과 자부심, 소명 의식이 강하다”며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그간의 사건 조사 경험을 살려 향후 육성권 신임 기업집단국장과 함께 대기업 부당거래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육 국장 역시 정 위원의 바통을 이어받은 만큼 재벌 저격수 타이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육 국장은 하도급 거래·내부 부당거래 등 문제에 대해 각종 제재는 물론, 검찰고발까지 강행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 단속에 속도를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일감 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된 업종에 한해 대기업 집단 부당거래 시정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또 공정위 내부에서 이슈로 떠오른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감시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기업집단국은 크게 다섯개의 분과로 나뉜다. 기업집단청책과·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다.

공시의무 대상인 대기업집단을 다루고 있는 만큼 공정위 내부에서 주요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만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 등 처리에 집중해왔으며,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나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 여부도 살펴 제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쿠팡 등 커지는 플랫폼 시장을 겨냥한 온라인 규제 정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공정위 내부에서는 IT·플랫폼사를 집중 조사하는 전담팀이 꾸려지는 등 전문조직 확대 기조가 엿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조성욱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 업종별로 분과를 나눈 가운데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공정위 제재 수위가 높은 기업담합·앱마켓 등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각종 기업들을 조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시장 경쟁을 해치는 정도가 언제든지 온라인 시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은 지난 3년 8개월간 일감몰아주기등 본격감시를 하며 공정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작동해왔다”며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도 역할을 하고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기업집단국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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