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12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본허가를 내줄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6월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및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자도 허가를 받아야한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보류된 상태였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45%)인 앤트그룹이 중국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중국 감독당국에서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중국인민은행 등 중국 당국과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한 끝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했다.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최종 인가 여부는 앞으로 있을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 때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를 포함해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본허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마이데이터 허가절차를 진행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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