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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에 날개 단 박현주 회장···미래에셋證, 발행어음업사업 진출

초대형 IB에 날개 단 박현주 회장···미래에셋證, 발행어음업사업 진출

등록 2021.05.12 16:13

수정 2021.05.12 16:32

임주희

  기자

이번 인가로 최대 18조원 조달·운용 가능 일감몰아주기·외국환거래 위반 혐의 털어 증권 최초 IMA 사업 진출 가능성도 열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미래에셋 제공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미래에셋 제공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증권사로서는 4번째로 발행어음사업(단기금융업무)을 인가 받았다. 2017년 ‘일감몰아주기’ 조사로 심사 중단을 받았던 아픔을 4년 만에 털어내게 된 것이다. 숙원 사업이었던 발행어음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초대형IB에 사업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의 발행어음사업 인가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인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한 뒤 약 3년 10개월 만에 최종 인가를 받게 됐다.

발행어음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자금을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어음으로 발행·매매·인수해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해외 사업 등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인가를 받게 되면 최대 18조2000억원을 조달·운용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IMA는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업 인가를 얻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된 후 발행어음업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일감몰아주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발목을 잡혔다. 특히 심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2017년 12월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아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43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 이후, 지난 3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종결되면서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에 속력이 붙었다.

미래에셋증권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지난해 초 약 100억원을 해외 투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해외투자 후 외환 당국에 신고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은 외환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앞둔 미래에셋증권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였다. 증선위 심의에선 사업자의 법 위반·제재 여부 등 자격을 심사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증선위 심사 전 검찰 조사가 형사제재 없이 종결되면서 증선위 심사도 수월하게 통과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진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은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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